The Korean Society for Veterinary Nursing

학회지

편집위원회규정

2022년 5월 27일 제정

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

2023년 5월 13일부터 개정


본 규정은 한국동물보건학회의 공식학술지인 한국동물보건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필요 절차를 정하는 데에 있다.

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동물보건학회의 공식학술지인 한국동물보건학회지의 논문심사와 편집,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관한 절차를 정한다.

제 2조 (구성)

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,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
제 3조 (위원장의 자격 및 임명절차)

1) 편집위원장은 동물보건 및 수의학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학문업적이 뚜렸하여 동물보건학 분야를 이끌 수 있는 학계의 전문가로 한다.

2)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,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4조 (위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)

1) 편집위원은 동물보건 및 수의학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국내와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과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왕성한 학계전문가로 한다.

2) 편집위원으로 추천된 자는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5조 (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

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,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 6조 (위원회의 소집)

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매 학회지 발행 전 1회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위원회는 연구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천, 심사하도록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.

제 7조 (논문의 게재)

본 학회지는 한국동물보건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저, 종설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,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8조 (논문 투고지침)

논문의 투고는 논문투고 규정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.

제 9조 (비밀 유지)

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의뢰한 심사위원의 명단을 일체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내용도 저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10조 (규정외 사항)
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