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Korean Society for Veterinary Nursing
2022년 5월 27일 제정
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
본 규정은 한국동물보건학회의 공식학술지인 한국동물보건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필요 절차를 정하는 데에 있다.
제 1조
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.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제 2조
논문이 접수 즉시 편집위원장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 또는 e-mail로 통지하며, 이와 동시에 접수된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, 심사를 의뢰한다. (단, 심사위원 3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 및 학회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).
제 3조
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(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)를 받는다.
한국동물보건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
심사위원1 | 심사위원2 | 심사위원3 | 종합판정 | 재심판정 |
---|---|---|---|---|
게재 가능 | 게재 가능 | 게재 가능 | 게재 가능 | - |
게재 가능 | 게재 가능 | 수정 후 게재 | ||
게재 가능 | 게재 가능 | 수정 후 재심 | ||
게재 가능 | 게재 가능 | 게재 불가 | ||
게재 가능 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- |
게재 가능 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재심 | ||
게재 가능 | 수정 후 게재 | 게재 불가 | ||
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||
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재심 | ||
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게재 불가 | ||
게재 가능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2, 3 위원 중 1명 이상이 게재판정 한 경우 게재 |
게재 가능 | 수정 후 재심 | 게재 불가 | 2 위원이 게재 판정 한 경우 게재 | |
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2, 3 위원 중 1명 이상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| |
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재심 | 게재 불가 | 2위원이 게재 판정 한 경우 게재 | |
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1,2,3 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| |
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게재 불가 | 1,2 위원 모두 게재 판정 한 경우 게재 | |
게재 가능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 - |
수정 후 게재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 ||
수정 후 재심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 ||
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
제 4조
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 또는 e-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 5조
편집위원장은 제2심사까지를 포함한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6조
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편집위원장이 제시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저자가 수정된 논문을 수정을 요구받은 지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단한다.
제 7조
논문집필자가 수정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.
제 8조
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