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Korean Society for Veterinary Nursing

학회소개

한국동물보건학회 정관

제 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
본 회는 한국동물보건학회(Korean Society of Veterinary Nursing, KSVN)라 칭한다.

제 2조(사무실 소재)

본 회의 사무실은 본회 회장 사무실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조(목적)

본 회는 동물보건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보교환으로 그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동물보건사 관련 산업의 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(사업)
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학술지 및 학술정보 보고서의 발간
  2. 학술발표회 및 정보·기술교환 강습회 개최
  3.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동물보건사의 활동 보조
  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 2장 회원

제 5조(회원)
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동물보건사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

  1. 정회원은 동물보건학에 관한 학술연구, 교육 및 이와 연관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사로 하며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2. 동물보건사회원은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 협회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으로 한다.
  3. 준회원은 일시적으로 회비를 미납한 자로 한다.
  4. 명예회원은 본 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다 퇴직한 자로 한다.
제 3장 임원

제 6조(임원)
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• 회 장:1명
  • 부회장:2명(남성 1명, 여성 1명)
  • 상임이사 :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에서 1인 추천
  • 이사 : 대학 이상의 교원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은 자
  • 학술위원:15명 이내(학술위원장 1명, 부학술위원장 1명), 학술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는 자
  • 편집위원:15명 이내(편집위원장 1명, 부편집위원장 1명), 학술논문 발간의 활동을 하는 자
  • 총 무:1명
  • 감 사:2명

제 7조(임원의 임기)

  1. 본회의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(단, 편집위원(장)은 5년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2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3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8조(임원의 선출)

본 회의 임원 중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총무, 간사 및 제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, 기타 제 위원은 소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9조(위원회)

  1. 본 회에 운영위원회, 학술위원회, 편집위원회, 대외협력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  2.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10조(임원의 직무)
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,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.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무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,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전반을 관리한다.

제 4장 회의

제 11조(회의의 종류)

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회칙에서 정한 제 위원회로 구분한다.

 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 학술발표대회기간 중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원 1/3 이상이 발의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.
  2. 제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.
  3. 총회 및 제 위원회의 회의록은 학회에서 비치 관리한다.

제 12조(의결 정족수)

총회는 회원 1/3 이상(위임장 포함한다), 제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(可否同數)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13조(총회 의결사항)

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  1.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의 승인
  2. 임원 선출
  3. 회칙 개정
  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14조(운영위원회 구성)

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, 회장은 의장이 된다.

제 15조(제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)

제 위원회별 심의 및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1. 운영위원회
    • ①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, 의결
    •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, 기획, 집행
    • ③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, 의결
    • ④ 기타 필요한 사항
  2. 학술위원회
    • ① 각종 학술활동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학술포상(學術褒賞)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
  3. 편집위원회
    • ① 학술지 등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학술지 논문 투고규정 등 제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 결정 등
  4. 대외협력위원회
    • ① 학술운영에 있어서 외국과의 관계사항
    • ② 대정부, 대한수의사회, 동물병원 및 동물보건사와의 관계사항
    • ③ 기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  5. 연구윤리위원회
    •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제 5장 재정

제 16조(재정)

본 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회비, 연회비,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지원비, 학술대회참가비, 학회지구독비 및 찬조금 등으로 조달한다. 본 회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 17조(회계년도)

본 회의 회계년도(會計年度)는 전년(前年) 정기총회일로부터 당해년 정기총회 전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 1조

회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한다.

제 2조

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