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Korean Society for Veterinary Nursing
제 1조(명칭)
본 회는 한국동물보건학회(Korean Society of Veterinary Nursing, KSVN)라 칭한다.
제 2조(사무실 소재)
본 회의 사무실은 본회 회장 사무실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3조(목적)
본 회는 동물보건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보교환으로 그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동물보건사 관련 산업의 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(사업)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제 5조(회원)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동물보건사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
제 6조(임원)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제 7조(임원의 임기)
제 8조(임원의 선출)
본 회의 임원 중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총무, 간사 및 제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, 기타 제 위원은 소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제 9조(위원회)
제 10조(임원의 직무)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,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.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무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,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전반을 관리한다.
제 11조(회의의 종류)
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회칙에서 정한 제 위원회로 구분한다.
제 12조(의결 정족수)
총회는 회원 1/3 이상(위임장 포함한다), 제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(可否同數)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13조(총회 의결사항)
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제 14조(운영위원회 구성)
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, 회장은 의장이 된다.
제 15조(제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)
제 위원회별 심의 및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제 16조(재정)
본 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회비, 연회비,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지원비, 학술대회참가비, 학회지구독비 및 찬조금 등으로 조달한다. 본 회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 17조(회계년도)
본 회의 회계년도(會計年度)는 전년(前年) 정기총회일로부터 당해년 정기총회 전까지로 한다.
제 1조
회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한다.
제 2조
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